로고

특목/대입 전문학원 G EDU G1230
HOME 블로그
  • 교육지원실
  • 교육입시 정보
  • 교육지원실

    G EDU G1230 교육입시 정보

    [교육뉴스] 전국 유·초·중·고, 내달 22일부터 ‘전면 등교’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에듀 (211.♡.166.10) 조회Hit 992회 작성일Date 21-10-31 17:32

    본문





    b77f6ade5f6a10b7fef42235d2693dd2_1635669127_6723.jpg
     



    전국 유·초·중·고, 내달 22일부터 ‘전면 등교’ 가능



    -교육부,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발표

    -제한됐던 활동도 재개·토의·토론 수업 허용

    -대학의 실습 수업은 11월 1일부터 대면 원칙



    다음 달 22일부터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방역 체계 적용 시점은 다음 달 1일. 그러나 교육분야의 일상회복은 3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8일) 이후인 22일부터 이뤄진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교내 밀집도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라면서 “다만 지역·학교별 감염병 유행 상황이나 학교별 특성을 보고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제약을 가했던 교육활동도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유치원에서는 바깥놀이 활동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초‧중‧고교에서는 모둠, 토의·토론 수업과 소규모 체험활동이 가능해진다.


    단,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은 여전히 제한된다. 대규모 체험활동과 대형 학교행사 역시 전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행해야 한다.


    대학의 경우 11월 1일부터 대면 수업을 본격화한다. 소규모,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그 외의 수업도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가급적 대면으로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자가 격리 중이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각 대학은 실시간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가 계획한 교육분야의 완전한 일상회복 시점은 내년 1학기. 이때부터는 초·중·고교에서 학교 단위의 축제와 대회를 개최할 수 있고 숙박형 체험학습도 허용된다.


    대학에서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교육목표에 적합한 수업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완화했던 출석, 평가 등 학사제도도 정상화해 운영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제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한다”면서 “교육분야의 일상회복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