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뉴스] ‘9월 모평’ 8월31일 시행…"EBS 연계 비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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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에듀 (211.♡.166.10) 조회Hit 1,180회 작성일Date 22-06-23 18:45본문
‘9월 모평’ 8월31일 시행…"EBS 연계 비율 50%"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원서접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주요 가늠자로 불리는 9월 모의평가(모평)가 8월 31일에 치러진다.
2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평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로 재학생은 재학 중인학교,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교나 학원, 기타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4개 시험지구 교육청이나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른 자가격리로 시험장 입실이 어렵거나 시험 당일 발열 등으로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을 위해 별도의 현장 응시나 온라인 응시 기회를 제공한다.
시험은 국어·수학·영어·한국사·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나뉘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나머지는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가 가능하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평가원은 "이번 9월 모평에서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 비율은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모평의 성적통지표는 9월 29일에 접수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 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으로 기재한다.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을 기재한다. 또한 필수인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 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지난해 수능과 동일하게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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