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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입뉴스] 서울과학고 등 전국 8개 영재학교, 내년도 신입생 789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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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지에듀 (49.♡.229.247) 조회Hit 1,041회 작성일Date 21-02-2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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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학고 등 전국 8개 영재학교, 내년도 신입생 789명 선발



    올해부터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 안 돼

    중학교 과정 벗어나는 문제 출제 금지




    서울과학고를 비롯한 전국 8개 영재학교는 2022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정원 내 신입생 총 789명을 선발한다.


    23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서울과학고(120명) 경기과학고(120명) 한국과학영재학교(120명) 대전과학고(90명) 대구과학고(90명) 광주과학고(90명) 인천과학예술학교(75명)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84명) 등 영재학교는 내년도 신입생을 총 789명 뽑는다.


    영재학교 입학전형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서류평가는 오는 6월 중 진행된다. 2단계 창의적 문제해결력(지필) 평가는 오는 7월11일 치러진다. 3단계 영재 캠프·다면 평가 등 종합 평가는 오는 8월14일로 예정됐다.


    영재학교는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학교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1·2학년이나 이미 중학교를 이미 졸업한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영재학교 간 중복 지원은 금지된다. 지원자는 8개 영재학교 가운데 1곳에만 지원서를 낼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영재학교 간 중복 지원을 금지하고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영재학교 8곳의 평균 입학 경쟁률은 13.69대 1을 기록했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중복 지원이 금지에 따라 올해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는 아울러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영재학교의 고입 전형도 손질하기로 했다.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시·도교육청 등이 이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부터 4월7일까지 4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행령에 '영재학교 입학전형은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영재학교의 장은 입학전형 시행 이후 선행학습 유발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실시해 이듬해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영재학교 장은 매년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이후 20일 이내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듬해 입학전형 반영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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