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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뉴스] 올해 수능 부정행위 유형 추가 사항 살펴보니…‘이것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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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지에듀 (49.♡.229.247) 조회Hit 1,157회 작성일Date 20-11-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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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수능 부정행위 유형 추가 사항 살펴보니…‘이것 조심’


    12월 3일 실시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때 응시자가 주의해야 할 부정행위 유형이 발표됐다. 올해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새로운 유형이 추가됐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시험실 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하지만 감독관이 신원 확인을 할 때는 잠시 마스크를 내려야 한다. 마스크 내리는 걸 거부하는 등 감독관의 신원 확인 요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이 경우 올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이번 시험에서는 모든 수험생의 책상 앞에 반투명 플라스틱 칸막이가 설치된다.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설치된 칸막이에는 낙서를 하면 안 된다. 무심코 교과 내용이나 시험 문제를 적어놓았다가 적발되면 역시 시험은 무효가 된다. 칸막이에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에 따라 심각한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심의를 거쳐 내년 수능 응시까지 제한될 수 있다. 매 교시마다 감독관이 칸막이 상태를 확인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칸막이에 어떤 글자도 쓰지 않는 게 좋다.


    논란이 많은 4교시 응시 방식도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지난해와 같이 4교시에는 한국사와 함께 탐구영역 두 과목까지 치른다. 하지만 답안지는 1장이다. 먼저 수험생이 한국사를 풀고 정답을 마킹하면 감독관이 한국사 시험지를 회수한다. 이어 수험생은 탐구영역을 자신이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풀어야 한다. 한국사와 탐구영역 순서를 바꾸거나 탐구영역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었다가 자칫 전체 시험이 0점 처리될 수 있다. 4교시에는 일단 시간이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253명 중 4교시 응시 방식 위반이 106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계에서는 4교시 답안지를 3장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교육부는 “채점 기간이 최소 5일 더 걸려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 대신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답안지의 각 과목 부분을 다른 색으로 구별하고, 문제지에도 몇 번째 선택과목인지 적을 수 있게 했다.



    출처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