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뉴스] 코로나19 자가격리자라도 자사고 등 고입 전형 시 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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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에듀 (49.♡.229.247) 조회Hit 1,979회 작성일Date 20-12-27 14:59본문
코로나19 자가격리자라도 자사고 등 고입 전형 시 외출 가능
-보건소에 외출 허가 요청 등 서류 제출해야
-이동 시 자차 이용, 공중화장실 이용 금지 원칙
-코로나19 확진자는 고입전형 응시 불가능해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목고 등 고등학교입학 전형을 위한 외출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운데 고입을 위한 실기, 면접 전형을 치러야 하는 학생은 고사 당일 예외적으로 외출을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당국의 외출 허가증, 격리통지서 사본, 음성 통보서 등을 사전에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방역 수칙도 지켜야 한다. 일단 자가격리 장소에서 나갈 때 학생들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험장으로 이동 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된다. 반드시 가족 차량으로 시험장까지 가야 한다. 이때 보호자로 운전자 한 명만 동행 가능하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운전자와 대각선 뒷자리에 앉아 최대한의 거리를 유지한다. 이동 중 자동차의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환기도 자주 시켜준다.
만약 가족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면 교육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이동 중에 명심할 점은 또 있다. 식당이나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고사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별도의 자가격리자 전용 화장실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며 대화나 접촉은 삼간다. 고사 전후에는 시험장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해 손을 닦고 시험이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자가격리자와 달리 코로나19 확진자는 고입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해진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926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5만591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27명, 경기 237명, 인천 85명으로 수도권에서만 64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